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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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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나주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801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1. 13.
  • 부서 관광문화녹지국 관광과
「나주영상테마파크 문화센터 유스호스텔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나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조 례 명 : 「나주영상테마파크 문화센터 유스호스텔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

2. 개정이유
 ? 나주영상테마파크가 철거되고 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 새롭게 조성됨에 따라 현실 여건과 지역정체성에 부합하도록 기존 유스호스텔의 명칭 변경을 위해 관련 조례를 일부 개정
 ? 정부조직법 개정안 시행으로 여성가족부가 성평등가족부로 출범
    (2025. 10. 1. 공포·시행)

3. 주요내용 
 ? 나주영상테마파크 문화센터 유스호스텔의 명칭을 남도의병 유스호스텔로 변경
 ? 조문 내 여성가족부장관을 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 변경

4. 의견 제출
이 개정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5년 12월 3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나주시장(관광과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의견과 그 이유) 
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다. 의견제출 방법 : 우편 또는 팩스, 직접방문 등
   1) 주 소 : 전라남도 나주시 시청길 22 / 우편번호 : 58263
   2) FAX : 061-339-2811
  라. 궁금하신 사항은 나주시 관광과 관광시설관리팀(전화 : 061-339-8583)에 문의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1. 나주영상테마파크 문화센터 유스호스텔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의견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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