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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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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김천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2460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1. 13.
  • 부서 기획예산실
「김천시정책자문단 설치 및 운영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김천시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같이 공고합니다.
1. 규칙명 : 「김천시정책자문단 설치 및 운영조례 시행규칙」
2. 예고기간 : 2025. 11. 13. ~ 12. 3. 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시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4.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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