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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, 「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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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사천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590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1. 13.
  • 부서 공보감사담당관
「사천시 납세자보호에 관한 사무처리 조례」, 「사천시 납세자보호에 관한 사무처리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사천시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기간: 2025. 11. 13. ~ 2025. 12. 3.(20일)
2. 입법예고게재: 사천시 공보, 일간신문, 시 누리집
3. 의견제시
  - 제출기한: 2025. 12. 3.까지(사천시 공보감사담당관)
  - 의견내용: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찬반 여부 등 의견 제출
  - 제출대상: 개인, 법인, 단체 등 누구나 가능

붙임  1. 사천시 납세자보호에 관한 사무처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등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사천시 납세자보호에 관한 사무처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3. 사천시 납세자보호에 관한 사무처리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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