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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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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창녕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884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1. 13.
  •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
「창녕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창녕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: 창녕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 시행규칙
2. 입법예고문: 붙임
3. 예고방법: 군 홈페이지 등
4. 예고기간: 공고일로부터 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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