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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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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33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5.
  • 부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
「세종특별자치시 금연지도원 운영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세종특별자치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○ 예고기간 : 2025. 12. 5. ~ 12. 26.(21일간)
 ○ 주요내용 : 붙임 참조 
 ○ 예고방법 : 시 누리집 및 시보 게재 

붙임 1. 세종특별자치시 금연지도원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 1부.
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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