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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무단점용(적치물)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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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평택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404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2.
  • 부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
「도로법」제61조 및 제75조 등을 위반한 자에 대하여 자진철거 명령 및 행정대집행 계고서를 송달하려 하였으나 행위(소유)자 미상으로 송달이 불가능함에 따라「행정대집행법 시행령」제5조제4항 및 행정절차법 제14조제4항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 의뢰하오니 2024. 10. 11.(금)까지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등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가. 공고내용: 도로 무단점용(적치물) 자진철거 명령 및 행정대집행 계고 공시송달 공고
나. 공고기간: 2022. 12. 02. ~ 2025. 12. 1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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