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

「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」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

조회수90

  • 자치단체 남해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742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2.
  • 부서 전략사업단
「남해군 인구감소 대응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「남해군 인구감소 대응에 관한 조례」
2. 예고기간 : 2025. 12. 2. ~ 12. 22.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남해군 공보, 홈페이지
4. 의견제출
 가. 의견제출기한 : 2025. 12. 22.(월)
 나. 의견 제출처 : 남해군청 전략사업단
 다. 연락처 : 전화전화 055-860-8839, 팩스 055-860-3752
 라. 의견제출 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홈페이지, 직접 방문 등

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