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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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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예산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2062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3.
  •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
예산군 인구증가 시책추진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예산군 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예산군 인구증가 시책추진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
2. 예고기간 : 2025. 12. 3. ~ 12. 15.
3. 예고내용 : 붙임참조
4. 문의사항 : 예산군청 자치행정과 인구정책대응팀(041-339-723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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