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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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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예산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2069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3.
  •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
「예산군 행정기구와 정원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예산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1. 자치법규명 : 예산군 행정기구와 정원 운영에 관한 조례
2. 예고기간 : 2025. 12. 3. ~ 12. 15.(12일간)
3. 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군홈페이지,군게시판 게재
4. 예고내용 : 붙임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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