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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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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2411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5.
  • 부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「세종특별자치시 국가보훈대상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세종특별자치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 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5. 12. 5.~ 2025. 12. 26.(21일간)
  나. 주요내용 : 붙임 참조
  다. 예고방법 : 시 누리집 및 시보 게재 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(세종특별자치시 국가보훈대상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) 1부. 
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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