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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법예고]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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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용인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3361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5.
  • 부서 농림축산국 동물보호과
「용인시 동물장묘업 시설 및 운영 기준에 관한 규칙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□ 입법예고 내용
 1. 자치법규명: 용인시 동물장묘업 시설 및 운영 기준에 관한 규칙
 2. 입법예고문: 붙임참조
 3. 예고기간 : 2025. 12. 5. ∼ 2025. 12. 26. (21일간)
 4. 의견제출
  가. 제출기일: 2025년 12월 26일 까지
  나. 제출방법: 서면·우편·팩스·전자메일 등
  다. 제출기관: 용인시장(동물보호과장)
    - 주소: 용인시 처인구 중부대로 1199, 용인시청 1층 동물보호과
    - 전화: 031-6193-3466
    - 팩스: 031-6193-3469
    - 전자메일: totoroda@kore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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