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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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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진도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949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3.
  • 부서 인구정책실
「진도군 생활인구 확대 지원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
2025년 11월 27일

진   도   군   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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