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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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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관악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2285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2.
  • 부서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
「서울특별시 관악구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관악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(입법예고 대상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5년 12월 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울특별시 관악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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