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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조회수92

  • 자치단체 경주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3307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2.
  • 부서 경제산업국 기업투자지원과
1.「경주시 기업 및 투자유치 촉진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시민들에게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2. 읍·면·동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시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5. 12. 2. ∼ 2025. 12. 22.(20일간)
  나. 예고방법 : 경주시 홈페이지, 게시판 및 시보
  다. 입법내용 : 붙임과 같음
  라. 의견제출 : 경주시 기업투자지원과(054-760-2573)

붙임 경주시 기업 및 투자유치 촉진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 규칙안 입법예고문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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