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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조회수124

  • 자치단체 오산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902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9.
  • 부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
1. 관련근거: 오산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 제4조(입법예고 대상)

2. 「오산시 노인복지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오니, 홍보담당관 및 정보통신과에서는 시보 및 시 홈페이지에 게재·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예고기간: 2025. 12. 9. ~ 12. 29.(20일간)
  나. 예고대상: 오산시 노인복지 조례 시행규칙 폐지규칙안
  다. 예고방법: 시보, 홈페이지
        ※세부내용 붙임 공고문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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