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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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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포천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3455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9.
  •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1. 「포천시 직장 내 괴롭힘 예방 및 피해자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따라 시민 여러분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내용을 「포천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2. 이에 따라 홍보담당관에서는 시보 및 홈페이지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에서는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많은 시민들이 알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가. 조례명: 「포천시 직장 내 괴롭힘 예방 및 피해자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
나. 입법예고 기간: 2025. 12. 9.~12. 19. [10일간]
다. 개정이유 및 주요내용: "붙임" 참고
라. 의견제출: "붙임" 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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