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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교 결의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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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태백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562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8.
  • 부서 행정국 총무과
태백시 지방공무원 위탁교육훈련비 반납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태백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조례명: 태백시 지방공무원 위탁교육훈련비 반납에 관한 조례
2. 입법예고기간: 2025. 12. 8.(월)~12. 13.(토) / 5일간
3. 입법예고방법: 태백시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4. 입법예고문: 붙임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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