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

장수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43

  • 자치단체 장수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330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8.
  • 부서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
1.「장수군 귀농·귀촌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,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「장수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. 홍보팀에서는 입법예고안을 군보에 개제하여 주시고, 읍면에서는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군민들의 의견이 반영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  
  
  가. 조 례 명 : 「장수군 귀농·귀촌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」
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5. 12. 8. ~ 12. 28.(20일간)
  다. 입법예고방법 : 장수군보 게재, 장수군 홈페이지 게시, 읍면 게시판 게첨

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