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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 입법예고

조회수124

  • 자치단체 횡성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2094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
「횡성군 생활민원기동처리반 설치 및 운영규정」을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횡성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부터 제7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1. 공고기간: 2025. 12. 10.(수) ~ 2025. 12. 30.(화)
2. 공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공보 게재
3. 공고내용: 붙임과 같음

붙임 1) 입법예고문
        2) 운영규정 폐지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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