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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원군 DMZ두루미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 운영 조례」입법예고

조회수116

  • 자치단체 철원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611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청정환경과
아래의 고시공고를 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「철원군 DMZ두루미평화타운 및 철새도래지 관리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 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
미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철원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
제6조, 제7조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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