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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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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충청북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66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
충청북도 공고 제 2025 - 66호

충청북도 건축물 미술작품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안 입법예고

  충청북도 건축물 미술작품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을 제정함에 있어 행정절차법 제41조 규정에 따라 도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5년   12월  10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충  청  북  도  지  사

 □ 개정이유
 ○ 「충청북도 건축물 미술작품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조례」제정에 따라 필요사항 등 세부 기준을 마련하여 미술작품이 공정하게 설치되고 적절하게 관리되도록 하려는 것임

 □ 주요내용
 ○ 미술작품 심의 신청, 기금 출연, 미술작품 설치·확인에 관한 사항,사후 관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2조부터 제5조까지, 별지 제1호서식부터 제10호서식까지)

  
 □ 의견제출
  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나 개인은 2025년  12월  
   30일까지 충청북도지사에게 서면 또는 전화로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
   바랍니다.
   ○ 보낼곳 : 충청북도문화예술산업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전화 : 043-220-3844, 이메일 : csj6861@korea.kr)
   ○ 예고사항에 대한 찬반 여부와 그 사유
   ○ 성 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,
      기타 참고사항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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