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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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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충청북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68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
□ 개정이유
  ○ 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 사기진작과 처우개선을 위해 정근수당을 신설하는 등 현행 제도의 운영상 나타난 일부 미비점을 개선·보완하고자 함

 □ 주요내용
  ○ 상임단원과 직원의 정근수당 지급 기준(안 제8조)
  ○ 심사 및 자문위원 출석수당 지급기준 조정(안 별표 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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