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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조회수198

  • 자치단체 보은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603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1.
  • 부서 환경위생과
1. 「보은군 화학물질 안전관리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고예고 하니,

2. 각 실과소 및 읍면에서는 공고문을 게시판에 게시하는 등 다수의 주민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적극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5. 12. 11 ~ 12. 31.[20일간]

나. 입법예고 장소: 군보, 홈페이지, 읍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등

붙임  1. 공고결재 1부.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(보은군 화학물질 안전관리에 관한 조례안) 1 부.
        3. 의견제출서(서식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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