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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208

  • 자치단체 보은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23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1.
  •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
「보은군 임신·출산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 기간: 2025. 12. 11. ~ 12. 31.[20일간]
2. 입법예고 장소: 군보, 보은군 홈페이지, 읍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(보은군 임신·출산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)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 제출 서식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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