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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예고

조회수161

  • 자치단체 보은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611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경제정책실
1.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「보은군 민생경제 활성화 지원조례」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2. 각 실·과·소 및 읍·면장은 공고문을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다수의 주민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5. 12. 10. ~ 12. 30.[20일간/초일불산입]
 나. 입법예고 장소 또는 방법: 군보, 보은군 홈페이지, 읍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(보은군 민갱경제 활성화 지원 조례안) 1부. 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식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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