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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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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서천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697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
『서천군 농어촌버스 미운행지역 희망택시 운행 및 이용주민 지원에 관한 조례』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『행정절차법』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 기간: 2025. 12. 10.(수)~2025. 12. 30.(화)
2. 의견제출 기한: 2025. 12. 30.(화)
3. 의견제출 방법: 군 홈페이지, 군 및 읍·면 게시판, 군보 등
4. 입법예고 내용: 붙임 참조

붙임: 서천군 농어촌버스 미운행지역 희망택시 운행 및 이용주민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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