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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폐지 조례(안) 입법예고

조회수163

  • 자치단체 장흥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156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재난안전과
「장흥군 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 운영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장흥군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3조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가. 공고기간 : 2025.  12.  10. ~ 2025.  12. 31.(21일간)
나. 공고방법 : 군보 및 게시판, 홈페이지 게시
다. 공고내용 : 붙임 공고문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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