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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7건 입법예고(변경)

조회수196

  • 자치단체 완도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228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행정지원과
완도군 시험수당 지급 조례안 등 7건 입법예고(변경)

「완도군 시험수당 지급 조례안」등 7건을 제?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변경 입법예고합니다.

2025년  12월  10일

완 도 군 수

1. 제명 
 [제 정]
  ? 완도군 시험수당 지급 조례
 [개 정]
  ? 완도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 
  ? 완도군 사무의 민간위탁 및 관리 조례
  ? 완도군 지방공무원 인사 규칙
  ? 완도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
  ? 완도군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
  ? 완도군 사무전결 처리 규칙  

2. 제?개정 조례안 : 붙임과 같음
3. 입법예고기간: 2025. 12. 10. ∼ 2025. 12. 15. 
4. 의견 제출
  ? 이 조례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5년 12월 15일(월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완도군수(참조 : 행정지원과, 전화 061-550-5171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 나. 의견제출자의 주소, 성명(단체의 경우,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전화번호
   다. 의견제출할 곳
     우)59124 전남 완도군 완도읍 청해진남로 51, 완도군청 행정지원과
     (전화 061-550-5171, 팩스 061-550-5169)  
   라. 의견제출 방법 : 서면, 전화, FAX, 직접방문, 인터넷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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