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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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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완도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229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문화예술과
「완도군 향토문화유산 보호 및 관리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따라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5년 12월 10일
완   도   군   수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향토문화유산 보호 및 관리 조례
2. 개정이유
 ? 상위법령인 「국가유산기본법」 제정(2024. 5. 17. 시행)에 따른 국가유산 체계 연계법률 동시 시행됨에 따라 문화재 명칭 및 분류체계 개선 등 국가유산 체계 전환에 맞춰 완도군 향토유산 보호 등 관리체계 재정립을 위한 개정
3. 주요내용
  ? 제명 변경(안 제명)완도군 향토문화유산 보호 및 관리 조례 → 완도군 향토유산 보호 및 관리 조례
  ? 보호구역 지정 관련 조항 삭제(실효성 없음)
  ? 군유재산 사용 근거 마련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과 같음
5. 입법예고기간: 2025. 12. 10. ∼ 2025. 12. 29. 
6. 의견 제출 : 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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