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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귀농 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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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완도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230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0.
  • 부서 인구일자리정책실
「완도군 귀농 귀어자 지원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귀농 귀어자 지원 조례
2. 개정이유
  ? 귀촌자 지원을 위한 근거를 마련하고 지원 기준 연령 완화를 통한 사업 수혜자 확대 및 도시민 인구유입에 기여
3. 주요내용
  ? 용어 변경(귀농·귀어자 → 귀농어 · 귀촌자)
  ? 귀촌자 정의 신설(안 제2조3항)
  ? 귀농어업인ㆍ귀촌인 위원 구성 인원 15명 → 11명(안제3조1항)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과 같음
5. 입법예고기간: 2025. 12. 10. ∼ 2025. 12. 2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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