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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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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강북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635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2.
  • 부서 교통건설국 건설관리과
「서울특별시 강북구 소하천 점용료 등 징수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,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1. 자치법규명: 「서울특별시 강북구 소하천 점용료 등 징수 조례」
 2. 입법예고기간: 2025. 12. 12.(금) ~ 2026. 1. 2.(금)
 3. 게재장소: 강북구 홈페이지 및 구보 게재
 4. 공고내용: 조례안에 대한 개정이유 및 주요내용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서울특별시 강북구 소하천 점용료 등 징수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 1부.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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