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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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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강북구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647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2.
  • 부서 복지국 여성가족과
「서울특별시 강북구 영유아 보육 조례」를 일부개정 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1. 자치법규명: 「서울특별시 강북구 영유아 보육 조례」
 2. 입법예고기간: 2025. 12. 12.(금) ~ 2026. 1. 2.(금) 
 3. 게재장소: 강북구 홈페이지 및 구보
 4. 공고내용: 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한 개정이유 및 주요내용
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서울특별시 강북구 영유아 보육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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