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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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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20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2.
  •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
1.제주특별자치도 119항공대 운영규칙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주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제주특별자치도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 및 공포에 관한 조례 제2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
2. 의견이 있는 부서 및 기관(단체) 에서는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가 바라며, 공보관에서는 제주특별자치도보에 예고문이 게제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
  가. 규칙명: 제주특별자치도 119항공대 운영규칙
  나. 예고기간: 2025. 12. 12. ~2026. 1. 2/(20일간)
  다. 예고방법: 제주특별자치도보, 홈페이지 및 전자공청회 등 게제
  라. 예고문: 붙임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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