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

「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조회수236

  • 자치단체 밀양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2610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5.
  • 부서 나노경제국 환경관리과
「밀양시 음식물류 폐기물의 발생억제, 수집·운반 및 재활용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밀양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○ 대상 법규명: 밀양시 음식물류 폐기물의 발생억제, 수집·운반 및 재활용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
○ 입법 예고기간: 2025. 12. 15. ~ 2026. 1. 4. (20일간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서 1부.  끝.

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