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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216

  • 자치단체 군산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38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5.
  •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
「군산시 제1형 당뇨병환자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「군산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제1항에 따라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1. 기    간 : 2025. 12. 15.(월) ~ 2026. 1. 5.(월) / 21일간
 2. 방    법 : 홈페이지 및 시보 게시
 3. 주요내용 : 개정이유, 주요내용 및 의견제출사항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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