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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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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순창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5-1066호
  • 공고일자 2025. 12. 15.
  •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
「순창군 리의 하부조직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순창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2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공 고 명 : 순창군 리의 하부조직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 입법예고
  2. 공고기간 : 2025. 12.15. ~ 2026 1. 5.(20일간)
  3. 공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 4. 의견제출처 : 군청 행정과 또는 홈페이지
  5. 의견제출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방문 등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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