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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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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5.
  •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
「세종특별자치시 납세자보호에 관한 사무처리 조례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기 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세종특별자치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026년 1월 5일

세종특별자치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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