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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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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강화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32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6.
  • 부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
「강화군 장사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강화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□ 입법예고사항
  1. 입법예고: 「강화군 장사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일부개정시행규칙안
  2. 입법예고기간: 2026.1.6. ~ 1.31.
  3. 입법예고방법: 군보, 게시판, 홈페이지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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