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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이천시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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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이천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8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6.
  •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1.「이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제2조 및 제4조의 규정에 따라「이천시 읍·면·동의 명칭 및 관할구역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의 취지 및 주요 내용을 사전에 예고하여 시민의견을 수렴·반영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를 하오니,

2. 홍보담당관은 본 입법예고안을 이천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부서에서는 직원 공람 및 게시판에 공고하여 주민홍보에 협조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3. 아울러 동 입법예고에 따른 의견이 있을 경우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또는 자치법규안 검토의견서를 첨부하여 2026.1.26.(월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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