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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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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화성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0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6.
  • 부서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
1. 「화성시 스마트도시 통합운영센터 견학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화성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제2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  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6. 1. 6. ~ 1. 26. (20일간)
    나. 예고내용: 「화성시 스마트도시 통합운영센터 견학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정
    다. 예고방법: 시보, 홈페이지, 시청 및 읍·면·동 게시판 게시

2. 아울러, 실·과·소 및 읍·면·동에서는 예고문을 행정 게시판 등에 게시하여 다수의 시민이 열람하고 의견을 제출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 ※ 기한 내 미제출 시 의견없음으로 간주 처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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