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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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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곡성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44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6.
  • 부서 군민활력과
1. 「곡성군 기본소득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,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. 실과소원 및 읍면에서는 입법예고 사항을 홍보해 주민 의견이 반영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 : 곡성군 기본소득 조례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6. 1. 6. ~ 1. 26.  / 21일간
  다. 예고방법 : 군 홈페이지, 군보
  라. 개정내용 : 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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