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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흥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개정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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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고흥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6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6.
  • 부서 문화체육과
「고흥아트센터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고흥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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