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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138

  • 자치단체 진도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6.
  • 부서 의회사무과
1. 관련
  가. 지방자치법 제77조(조례안 예고)
  나. 진도군의회 회의 규칙 제20조의2(조례안 입법예고)

2. 「진도군 취약계층 마을공동 빨래방 운영 및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제안이유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3. 기획홍보실장께서는 군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총무과장께서는 군청 홈페이지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읍·면장께서는 읍·면 게시판 등을 활용하여 적극 홍보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입법예고문(진도군 취약계층 마을공동 빨래방 운영 및 지원 조례안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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