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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)

조회수191

  • 자치단체 평택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9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2.
  • 부서 부시장 감사관
1. 「평택시 청렴도 향상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평택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규정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및 의견조회를 실시하오니,

2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부서 및 시민, 단체에서는 입법예고 기간 내에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소통홍보관실에서는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(기간 내 미제출시 의견이 없는 것으로 처리함)

3. 아울러, 각 출장소 및 읍면동에서는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
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「평택시 청렴도 향상 지원 조례」
  다. 입법예고방법 : 시보 게재,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시

붙임 1. 자치법규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자치법규 의견서(실과소 및 읍면동) 1부.
       3. 자치법규 의견서(시민 단체) 1부.  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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