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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」일부개정

조회수395

  • 자치단체 화성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9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2.
  • 부서 교통국 대중교통과
「화성시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 사무처리 규정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6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4조의2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자고 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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