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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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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화성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23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2.
  • 부서 교육체육국 도서관정책과
화성시 공고 제2026-23호

「화성시립도서관의 설립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

  「화성시립도서관의 설립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화성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6년 1월 2일

화  성  시 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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