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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조회수221

  • 자치단체 화성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37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2.
  • 부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
「화성시 지적재조사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시민들에게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화성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 

   가. 예고기간: 2026. 1. 2.(금) ~ 2026. 1. 22.(목) (20일간)
   나. 예고내용: 「화성시 지적재조사 등에 관한 조례」 전부개정 조례안
   다. 예고방법: 시 홈페이지 및 시보 게재, 본청 및 읍·면·동 게시판 게시

2. 각 읍·면·동장은 예고문을 게시판 및 민원실 등에 게시하여 다수의 주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하여 주시고, 아울러 개정안에 의견이 있는 각 실·과·소 및 읍·면·동에서도 입법기간 내 서식에 따라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※ 기한 내 미제출 시 의견 없음으로 간주 처리함

붙임  1. 입법예고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화성시 지적재조사 등에 관한 조례 입법예고  및 의견서 1부.
        3. 화성시 지적재조사 등에 관한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 1부. 
        4. 화성시 지적재조사 등에 관한 조례 규제영향분석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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