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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조회수216

  • 자치단체 함평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2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3.
  • 부서 기획예산실
「함평군 제안제도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함평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규 칙 명 : 함평군 제안제도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
2. 개정이유
   - 창의마일리제도 시상금 지급기준 변경으로 공무원들의 제안 참여율 제고 
3. 주요내용
   - 함평군 제안제도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 제11조제3항 붙임3(창의마일리지 시상금 지급 기준 변경)
4. 개정조례안 : 붙임 참조  
5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6. 1. 3. ~ 2026. 1. 7.(5일간)
6. 의견제출
 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나 개인은 2026년 1월 7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함평군수(기획예산실 기획정책팀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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