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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광주광역시 광주·전남 특별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정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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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광주광역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5.
  • 부서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추진기획단
「광주광역시 광주·전남 특별광역연합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
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 자치법규 
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1. 제정이유 
  ❍ 광주·전남 양 시도는 5극3특 국가균형성장 전략에 맞춰 초광역 협력체계인 
      광주·전남 특별광역연합 설치·운영 추진
  ❍ 지방자치법 제206조에 따라 광주광역시에 특별회계를 설치·편성하여 분담금을
      광주·전남 특별광역연합의 재원으로 확보하기 위해  「광주광역시 광주·전남
      특별광역연합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를 제정 필요

2. 주요내용 
  가. 조례의 목적 및 관련 용어 정의 (안 제1조 ~ 제2조)
  나. 운영에 필요한 재원 확보 및 효율적 관리·운용을 위해 관련 법규에 따라 
       특별회계를 설치 (안 제3조)
  다. 특별회계 세입 및 세출에 관한 사항 (안 제4조 ~ 제5조)
  라. 준용 (안 제6조)

3. 의견제출 
 ❍ 이 조례 제정안에 대해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
     의견서를 2026년 1월 7일까지 광주광역시장(광주·전남 특별광역연합 추진기획단)
     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·반 여부 및 그 사유)
  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  다. 의견제출 방법 : 전자우편, 우편 또는 팩스
        - 전자우편(이메일) : rose8381@korea.kr
        - 팩스(FAX) : 062-613-7379
        - 우편(주소) : 광주광역시 서구 내방로 111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광주광역시청 광주·전남 특별광역연합 추진기획단

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광주·전남 특별광역연합 추진기획단(☎ 062-613-7373)로 문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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