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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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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밀양시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6-11호
  • 공고일자 2026. 1. 5.
  • 부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
「밀양시 교통약자의 이동편의 증진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「밀양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  가. 법규명: 「밀양시 교통약자의 이동편의 증진 조례」
  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: 2026. 1. 5. ~ 1. 26.(21일간)
 
붙임   1. (입법예고문) 밀양시 교통약자의 이동편의 증진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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